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입사 당시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입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 정규직에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검토 여부는 무관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고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한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갖추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입사 당시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입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 정규직에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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