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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2.07.24

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입사 당시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입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 정규직에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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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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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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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검토 여부는 무관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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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고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한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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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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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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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갖추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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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입사 당시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입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 정규직에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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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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