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회사에선 일괄 연차라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럼 4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15개연차가 발생이 됬니까? 아님 남은8개월에 15개를 8개월치 를 연차가 발생 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그 해 근무한 월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2. 04. 01. 입사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15x9/12)입니다(매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 일괄 연차라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럼 4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15개연차가 발생이 됬니까? 아님 남은8개월에 15개를 8개월치 를 연차가 발생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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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적용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연차휴가 관리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재직중에는 이렇게 일치시키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에만 일치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4.1.에 입사 시 4.1.~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내년 1.1.에 연차휴가 11.3일(15일×27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회계연도 기준도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총 11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계연도 직원이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연도 다음해부터 1년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4월달에 입사한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시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 가능하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가 산정되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함이 없도록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중도입사한 경우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4월 1일 입사라면 대략 15*3/4 = 11.25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중 입사 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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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021년 4월 1일 입사자이고, 현재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운용한다면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1.3개입니다. 한편 돌아오는 입사일 전까지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연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 1월 1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가정하면, 11.3일(=15*275/365)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5개 모두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이고, 이와는 별도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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