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회계연도 기준도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총 11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계연도 직원이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연도 다음해부터 1년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4월달에 입사한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시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 가능하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가 산정되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함이 없도록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