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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제8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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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7/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후 월급 계산 시 첫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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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건강휴가 사용및 거부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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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초에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사업장 감독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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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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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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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계약 연장 안할 경우 연차 15개가 안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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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전직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나,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에 관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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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해고의 경우이면서 그 사유에 근로자의 귀책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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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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