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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19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인데 대표님이 업무역량이 없어보인다면서

퇴사권유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경력도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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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간략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업무역량이 없어보인다면서 퇴사권유를 한 부분에 있어 권고사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인데 대표님이 업무역량이 없어보인다면서

    퇴사권유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경력도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은 충족됩니다

    --------------------------------

    네. 퇴사를 권유했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사직을 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해고의 경우이면서 그 사유에 근로자의 귀책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이어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다만 비자발적 해고의 경우라도 근로자 귀책사유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