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입사일 이후 경영진 면담 후 재계약 (연봉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는 사항은 재계약 일부터 인상된 월급이 책정되는 게 아닌 재계약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어 이 부분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1년 5월 14일인 경우 재계약 시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실제 재계약서는 22년 5월15일에 작성해도, 계약서 상에는 위와 같이 1~12월로 설정되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협상으로 월10만원이 인상되었다면, 계약 시점인 5월 14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6월 근로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