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인상된 급여 적용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입사일 이후 경영진 면담 후 재계약 (연봉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는 사항은 재계약 일부터 인상된 월급이 책정되는 게 아닌 재계약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어 이 부분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1년 5월 14일인 경우 재계약 시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실제 재계약서는 22년 5월15일에 작성해도, 계약서 상에는 위와 같이 1~12월로 설정되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협상으로 월10만원이 인상되었다면, 계약 시점인 5월 14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6월 근로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 적용 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계약기간이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의 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와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재계약 시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임금지급에 대해서 재계약일 이후부터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임금상승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에서 정해진 취업규칙등 내부사항으로 결정되는 내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 인상,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이나 차별 관련 법률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직접 관련 있는 이슈이며, 위 질의와 같은 연봉 협상 및 그에 따른 임금 적용 시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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