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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망둥어195
너그러운망둥어195
22.07.19

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동종업계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낸 이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후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문의 접수 후에 퇴직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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