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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망둥어195
너그러운망둥어19522.07.19

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동종업계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낸 이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후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문의 접수 후에 퇴직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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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조항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계속 강요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

    • 퇴사는 당사자간 퇴사일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특약,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사직효력발생일 이후 사회보험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상관 없고,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달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에 타 회사로 이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실제로는 회사가 퇴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관련 약정에 관하여 귀 근로자에게 합의의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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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 사유, 사직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