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식사 또는 식대 제공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간이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0
0
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단순히 교육하는 수준의 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어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0
0
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포괄임금제 계약 근로자 출장 업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통산시급과 최저시급 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도기업(기존 기업)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양수기업(신규 기업)에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양수기업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8
0
0
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6.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6. 10. 까지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2021. 06. 10. 15개2022. 06. 10. 16개위 발생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94다26721 선고, 1995.12.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계의 시기와 초과 지급 시기가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0
0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