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6.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6. 10. 까지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2021. 06. 10. 15개2022. 06. 10. 16개위 발생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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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94다26721 선고, 1995.12.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계의 시기와 초과 지급 시기가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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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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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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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1주 15시간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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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계산되면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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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시업시각을 넘어 출근하는 경우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열리는 회의나 조회 등에 지각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통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될 것이지 그날의 시업시각에 지각한 것은 아니어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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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일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점 및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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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처리 이후 작성 가능하며, 토탈이나 4insure 등에서 상실 신고 직후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 창이 떠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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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정해진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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