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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07.17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9시이전에 회의나 조회등을 하는데 참석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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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회의나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 시간이 9시라면, 그 이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 및 회의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의나 조회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9시가 근로 개시시간이고, 해당 시간에 늦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도의 지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시 이전에 회의를 할때 참석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조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 참석 시 징계하는 등 일정 재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미 참석 시 지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대표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9시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으며 일찍 출근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라면 9시 이전에 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9시 이전에 발생하는 회의가 상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업시간이 09시라면 지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업시각을 넘어 출근하는 경우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열리는 회의나 조회 등에 지각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통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될 것이지 그날의 시업시각에 지각한 것은 아니어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