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14일 경과), 이 경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14일 경과), 이 경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사직서 작성 전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표시한 경우로
해당일자가 지났다면 퇴사일이 도래한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날로부터 14일 지났다면 임금체불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정해진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로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나, 사직의 의사표시 및 그 효력의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관련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처리가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따라서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 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줄어든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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