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따라서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 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줄어든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