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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5일 날이 급여일 인데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 법적으로 청구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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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7.18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급여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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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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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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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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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남은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남은 임금이 퇴직 후 14일이내에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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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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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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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한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바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조사로부터 결과가 나오기 까지 3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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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과 얼마기간동안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독촉 후,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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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이면 6일부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이 정기지급일이면 정확히 5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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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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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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