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계약이 원칙인 회사에서 5년전에 1년1개월을 일하고 관두면서 퇴직금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다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데 과거 1년1개월 근무 기간 때문에 이번에 11개월밖게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