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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22.07.17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자격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잘 모르셔서요!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상실신고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상실신고서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 상실신고서는 어떻게,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실신고서는 제출하면 보통 며칠 후에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하면 며칠 후에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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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3. 처리기간은 최대 7일이며 보통 2~3일 안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 후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실신고의 통상적인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신고서류 처리기한은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처리합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모두 EDI로 처리하면 되니, 회사가 거래하는 사무대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먼저 하고 이직확인서 신고도 같이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을 통해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1~2일내로 처리되며, 늦어질경우 7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 및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합니다.

    순서는 알고 계신대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로 이루어지며 통상 14일 이내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만 통상 같이 접수를 합니다.

    2.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1 ~ 2일내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처리 이후 작성 가능하며, 토탈이나 4insure 등에서 상실 신고 직후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 창이 떠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