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잘 모르셔서요!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상실신고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상실신고서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 상실신고서는 어떻게,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실신고서는 제출하면 보통 며칠 후에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하면 며칠 후에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3. 처리기간은 최대 7일이며 보통 2~3일 안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 후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실신고의 통상적인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신고서류 처리기한은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처리합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모두 EDI로 처리하면 되니, 회사가 거래하는 사무대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먼저 하고 이직확인서 신고도 같이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을 통해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1~2일내로 처리되며, 늦어질경우 7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 및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합니다.
순서는 알고 계신대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로 이루어지며 통상 14일 이내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만 통상 같이 접수를 합니다.
2.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1 ~ 2일내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처리 이후 작성 가능하며, 토탈이나 4insure 등에서 상실 신고 직후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 창이 떠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