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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 처리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였던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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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05. 29.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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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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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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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유는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출근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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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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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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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와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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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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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월~금,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그날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틀이 아닌 1일 가입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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