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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리35
솔직한파리3522.07.11

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제가 식당에 근무하고있는데 사측에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해놓은상태인데

갑자기 내일(12일)부터 적자로인해서 폐업할거니깐 오늘(11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워서 의견좀 구하려합니다

제가 7월까지만 근무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해고통지를받아서 20일동안 생각지도못하게 수입이없게 생겨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적자로인해 내일문닫는다는것도 녹취해왔습니다

무거운마음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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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고예고 위반에 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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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폐업사실만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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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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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7월 말을 사직일로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식당 측이 그보다 더 앞선 날을 일방적으로 퇴사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이미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식당측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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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예외사유로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았으며, 단순한 불황 혹은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자로 인한 경영난 등에 의한 폐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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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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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폐업에 회사 귀책이 없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매출감소 등 적자 경영에 따른 폐업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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