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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발구지73
진실한발구지73
22.07.10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일 6시간 /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여 구직활동 계획중(담당자도 알고있음)인데,

담당자는, 사람(약 3~4개월 근무할)을 뽑는거보다는,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2개월 연장해볼 생각 있는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안하겟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약기간 1년을 채워주기는 어렵고, 최대 2개월 연장만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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