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계약기간 1년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01.06~2023.01.05)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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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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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는 1번 조항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번 조항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후임 인턴은 15일 휴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번 조항을 적용받은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일이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2번 조항이 적용된 것 같은 상황인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