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입사일자 : 2022-06-30
퇴사예정일 : 2022-12-31
근무시간 : 월-금 06 :00 ~ 15:00
일요일 격주 09:00 ~ 20:00
2022-12-31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처리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월~금,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그날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틀이 아닌 1일 가입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따라서 위의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역일이 대략 180일 정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주 살짝 모자를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거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의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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