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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1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입사일자 : 2022-06-30

퇴사예정일 : 2022-12-31

근무시간 : 월-금 06 :00 ~ 15:00

일요일 격주 09:00 ~ 20:00


2022-12-31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처리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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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월~금,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그날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틀이 아닌 1일 가입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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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따라서 위의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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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역일이 대략 180일 정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주 살짝 모자를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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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거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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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의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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