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따라서 위의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