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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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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1개월 단위 근무 연장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생기면 회사가 이후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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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그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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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미만>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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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3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1,004이고 일급여는 88,038원이어서 총 440,191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2일 이후 입사 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과세소득의 0.8%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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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예컨대, 15일 근무 시 월급x15/30)하여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귀 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을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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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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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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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미만>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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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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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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