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 9:30~18:30 기재되어있으며
바로 아래에 사업장의 사정에따라서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
해당근무시간으로 진행은 어려울것같다고 말하니 해당부분은 계약서상 위의 문구가 기재되어있기에 강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부분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피해가 크지 않아야만 회사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변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또는 미이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서면명시사항인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한 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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