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22.07.03

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오롯이 소정근로일에만 가능하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로 하더라도 그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보전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이외에 해당 주에 개근 요건충족 시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휴일날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만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휴일은 본해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일은 별개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주휴일 사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젭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