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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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만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