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출퇴근을 뉴플로이라는 어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기 출퇴근부에서 어플로 변경되었는데 직원들이 가끔 출퇴근 체크를 잊을 때가 종종 있어,
근태시간 수정요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출근한 시간으로 시간 수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서류를 제출 3회당 0.5시간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지각 및 조퇴 시, 근무하지 못한 만큼 금액이 차감되고 있는데, 위 서류로 3회당 차감하는게 회사 재량인지,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2. 1년 근무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바빠 연차를 쓰지 못한 것인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연차촉진서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집안에 일이 있어 연차, 반차를 사용했는데(본인 데일리 업무는 충분히 이해함.) 어떠한 이유로 연차를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소명하여 상신했음에도 대표 및 부장이 사무실 내방 시, 왜 자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냐는 꼽??을 줍니다. 현저하게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님에도, 법적으로 당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 대표, 부장 언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