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
체불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체불신고 가능하며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일한내역, 사업주와의카톡문자 등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