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 신분증사본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건증 등에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1. 신분증 사본은 그냥 복사기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 2. 노동청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는 알려줘야지 입금 처리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 또한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이 필요하므로 보건증을 포함하여 이를 제출하는 편리 권장됩니다. - 2. 한편 이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까지 갈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 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 - 체불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체불신고 가능하며 -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 일한내역, 사업주와의카톡문자 등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분께서 총 2일 근로하셨다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2.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시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신본증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세무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그냥 신분증을 복사기에 넣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세금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 필요) -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면 제출하시고 임금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