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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3

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 신분증사본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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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건증 등에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신분증 사본은 그냥 복사기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는 알려줘야지 입금 처리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 또한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이 필요하므로 보건증을 포함하여 이를 제출하는 편리 권장됩니다.

    2. 한편 이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까지 갈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무단퇴사의 경우 30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

    체불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체불신고 가능하며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일한내역, 사업주와의카톡문자 등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총 2일 근로하셨다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시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신본증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그냥 신분증을 복사기에 넣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세금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 필요)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면 제출하시고 임금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사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