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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에뮤139
튼실한에뮤13922.07.02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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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만,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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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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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

    네. 아래 조건 충족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을 사장에게 알리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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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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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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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고려 한다면,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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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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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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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4주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이며 평균하여 계산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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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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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위 사항을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잘 모르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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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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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성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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