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