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만,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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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 조건 충족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을 사장에게 알리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고려 한다면,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4주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이며 평균하여 계산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위 사항을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잘 모르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성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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