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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 / 6일근무 / 평일중 1일휴무 근무시간 : 평일 11~9시 (휴게시간포함) 주말 10~9시 (휴게시간포함) 월급여금액이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주휴 포함/휴게 1시간 가정)은 27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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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 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등 근무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또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을 지급(또는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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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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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무급휴일이나 주휴일과 같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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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산직처럼 1.5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추가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선느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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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9시간)의 경우 일급은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10시간) 일급은 11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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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그 내역을 통해 실제 회사에 출퇴·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의 주체인 감독관에 따라 위 자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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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6월26일 입사했고, 2022년6월30일 퇴사위해 사직서 제출된 상태인데 사직서 수리안된다며 계속근무강요하더니 안된다고 개인사정있어서 그만둬야 한다고했더니, 퇴사날짜를 24일로 당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연서 매년계약하는데 퇴직날짜변경 하라는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차수당을안주겠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직날짜변경 할 생각은없는데 진짜로 연차수당안주겠다면 안줄수도있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22. 06. 26.에 근로자에게 2021. 06. 26. ~ 2022. 06. 25. 근무의 대가에 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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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가 되어서 새로이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퇴사전 7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7. 30.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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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중략)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귀 질의에 따르면 65세 이전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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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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