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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줄나비242
영험한줄나비24222.06.18

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5인이하인 경우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일평균 3.5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합니다. 근숙 기간( 2019.12.1~2022.6.30.) 월급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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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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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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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5인이하인 경우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은 일평균 3.5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합니다. 근숙 기간( 2019.12.1~2022.6.30.) 월급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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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5인이하인 경우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일평균 3.5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합니다. 근숙 기간( 2019.12.1~2022.6.30.) 월급여 80만원.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또는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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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더라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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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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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인데, 질문자님은 1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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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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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5인 이하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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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일에 21시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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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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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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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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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 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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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5인 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6일, 1일 3.5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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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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