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