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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쇠오리162
영원한쇠오리16222.06.18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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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1. 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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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이 모든 개월을 만근하였을 때 21년 5월 3일부터 22년 5월 2일까지 총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의 경우 22년 5월 3일자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퇴사하시는 날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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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래와 같이 연차 발생합니다.

    2021.5.3-2022.5.2 최대 11개 발생(매월 개근시 1개씩)

    2022.5.3 15개 발생(2023.5.2까지 사용가능하므로 퇴사일 까지 사용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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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3일 ~ 22년 5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때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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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3. ~ 2022.05.02. : 11개

    2022.05.0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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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1-5-3~22-5-2 일까지 매월 개근여부 따져서 11개

    22.5.2 이후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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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28.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2021. 05. 03. ~ 2022. 04. 03. :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

    2021. 05. 03. ~ 2022. 05. 03. :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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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11개+15개 입니다.

    • 11개는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 15개는 1년 이상 직원이 80%이상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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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2022년 5월 3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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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인경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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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 11개는 1개월마다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며, 15개 역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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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수만 놓고보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5.3.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15일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연차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3.2.28.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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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기간 중 최대 11일, 2022.5.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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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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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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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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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5.3.~2023.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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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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