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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산양105
새까만산양10522.06.18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지금하게 된다면 월급 220만원(기본급 212만원, 식대10만원) 인 직원은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5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총 3시간 일했습니다

계산방법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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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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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별 근무시간으 총합 + 주휴시간(주40시간이상이라면 1주당 8시간을

    4.345곱하여 산정합니다.

    (25+3+5)*4.345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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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

    일을 더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가산수당(0.5배)이 없습니다.

    즉, 시급에 연장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1배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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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지금하게 된다면 월급 220만원(기본급 212만원, 식대10만원) 인 직원은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5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총 3시간 일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0.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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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야간근로수당 등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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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5)÷7×365÷12=130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200,000÷130=16,923

    3시간 연장근로수당=16,923×3=5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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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1일 5시간 1주 5일(월~금) 근무하는 경우 주휴 5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30.35시간이 나옵니다.

    월급 22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대상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산정된 통상시급 x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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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하여 시급에서 x 3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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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가려냅니다. 아마 기본급,식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3,4호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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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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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통상시급을 연장근무시간만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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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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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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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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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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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무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 임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3시간 x 통상임금(220만원/30시간*4.345주) 30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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