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지금하게 된다면 월급 220만원(기본급 212만원, 식대10만원) 인 직원은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5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총 3시간 일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0.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