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다만, 소멸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2.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연차휴가가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쓰지 않은 이후(연차수당이 발생) 3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3. 4~5년 근무하셨다면 입사 초기에 발생한 연차 부분만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는 전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및 그 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