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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제가 회사에 4-5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복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연차 안써도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근무하는동안 거의 연차를 못썼는데요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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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6.2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치까지 소급신청가능하며,

    21년도이전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있던경우

    22.이후 연차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다만, 소멸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2.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연차휴가가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쓰지 않은 이후(연차수당이 발생) 3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3. 4~5년 근무하셨다면 입사 초기에 발생한 연차 부분만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는 전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및 그 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4-5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복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연차 안써도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근무하는동안 거의 연차를 못썼는데요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네.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3년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인경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5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는 없으나,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기산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부터입니다.

    • 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5년동안 못 썼던 것을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이후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소멸시효가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님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4-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연차가 소멸시기(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수당청구권 발생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4~5년 정도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권 발생일보로부터 3년 이내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퇴사시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3년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