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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6.19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나이는 70살입니다. 현재 회사에 6년차 근무 중입니다.

현재 건강이 현재 일을 원만히 수행하기가 지병으로(당뇨.고혈압.고지혈.동맥관련 질환으로

근무하기가 곤란하여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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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령 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2 - (가장 근접한 사유로 고려 가능한 항목)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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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선생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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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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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사 당시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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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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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전부터 현재 업체에서 계속 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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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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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이전에 위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고,

    고용보험 납입중이라면

    퇴사시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수급가능합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요양 및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하며,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이 존재할 경우 수급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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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중략)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 질의에 따르면 65세 이전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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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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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따라서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지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우셔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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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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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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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며 동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셔야 추후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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