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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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번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같은 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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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추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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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귀 질의에서 말하는 휴무)은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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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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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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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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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 01. 15. 발생한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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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09.16 입사 22.05.20 퇴사 입니다. 작년 말(21.12.30)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으니 올해 연차가 없는거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 09. 16. 15개가 발생하여 이를 2022. 09. 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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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A와 B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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