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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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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쟁점이며, 채용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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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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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 사내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밟은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직접 제기한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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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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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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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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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이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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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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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번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같은 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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