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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애벌래66
집요한애벌래66
22.05.20

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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