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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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 확인)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이중 지급된 것이라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임금이 이중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아니라면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겠지요.
회사는 조만간 질문자님에게 이중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지급할 급여에서 기 중복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액이 변동된게 아니라면 급여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수인지를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번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같은 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변경되어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한번 더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회사측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되면 반환청구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 착오로 인해 급여가 이중 지급된 때에는 익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산정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된 경우 중복된 1회의 임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