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1.1) 기준인가요?
회사의 연차 처리가 이상해서 되묻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9.1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9.16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매년 1.1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올해 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결론:
회사에서 위 둘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수당을 받고 올해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