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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황새94
터프한황새9422.05.19

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9.09.16 입사 22.05.20 퇴사 입니다.

작년 말(21.12.30)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으니 올해 연차가 없는거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작년 연말에 수당을 받고 올해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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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09.16 입사 22.05.20 퇴사 입니다. 작년 말(21.12.30)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으니 올해 연차가 없는거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 09. 16. 15개가 발생하여 이를 2022. 09. 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1.1) 기준인가요?

    회사의 연차 처리가 이상해서 되묻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9.1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9.16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매년 1.1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올해 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결론:

    회사에서 위 둘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수당을 받고 올해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9월 16일 ~ 20년 9월 1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9월 16일 ~ 21년 9월 1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9월 16일에 15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1년 9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기준으로는 입사일(9월 16일)보다 빨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1.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퇴사 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16.~2022.9.15.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9.1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9.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5.20.애 퇴사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회계년도로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일수도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20.9.16 : 15개

    21.9.16 : 15개

    22.9.16: 16개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입사일이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