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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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
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