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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메추리86
옹골진메추리8622.05.20

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 일정을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하여 한달정도 남은 기점인 5월 15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4월 15일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인수인계가 필요치 않아 회사측에서 4월 22일에 퇴사를 하여도 좋다고하였고,

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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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사직일을 조정하여 4월 22일을 퇴사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다시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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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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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

    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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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5월 15일로 정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5월 6일 ~ 5월 15일에 맞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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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미 사용자와 4.22.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4.22.자로 퇴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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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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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직일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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