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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메추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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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 일정을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하여 한달정도 남은 기점인 5월 15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4월 15일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인수인계가 필요치 않아 회사측에서 4월 22일에 퇴사를 하여도 좋다고하였고,

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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