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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닭200
청렴한닭20022.05.20

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저희는 출근 8시 30분 퇴근 5시 30 분 퇴근 8시간 근무(점심1시간 제외)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저만 10시 출근하고 8시간 (점심1시간 제외) 하는데요.

10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점심 제외 8시간을 채우면 7시 퇴근이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저녁밥을 저녁식단도 부실해서 굳이 먹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연속해서 작업을 끝내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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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시 ~ 19시 근무자라면,

    그냥 19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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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의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자와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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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오후 6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하다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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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갖지 않도록 합의할 수 없습니다.

    18시 초과 시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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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있다면 식사를 할 필요 없이 퇴근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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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입니다.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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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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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했다면 19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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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2. 점심시간으로 한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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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4시간당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 후 4시간이 경과할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4시간 미만일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식사를 해야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해당 휴게조항이 존재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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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저녁 식사시간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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