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오후 6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하다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