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제가 정규직으로 1년정도 근무 후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추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직할때에도 고용보험은 한곳에서만 가입이되기때문에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기간 도중에만 크몽을 통해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겸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겸직이 있더라도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로 근무 시 발생한 급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기때문에 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