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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염고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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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제가 정규직으로 1년정도 근무 후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추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직할때에도 고용보험은 한곳에서만 가입이되기때문에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기간 도중에만 크몽을 통해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겸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겸직이 있더라도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로 근무 시 발생한 급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기때문에 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