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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변경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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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께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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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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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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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2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2021. 01. 02. : 26개(11개+15개)2022. 01. 02.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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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7.29 퇴사일 2022.06.2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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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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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고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일부)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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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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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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