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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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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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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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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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시급이 10,000원 인 사람에게 직책 수당을 매 달 지급하게 된다면 기본 근무를 제외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계산 할 때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월에 30 만원 이라면 30 만원*12달= 360 만원 이며 평균 근로 일수(20일)*12달= 240일 3,600,000/240 = 하루 15,000 이며 시간(8시간)당 1875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급은 11875원으로 계산 해야 하는 게 맞죠?→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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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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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요율사업장이라면 이 역시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는 매월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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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산정되었다면 그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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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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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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