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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22.05.11

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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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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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8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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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중 입사하였으므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사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 퇴사시 퇴사한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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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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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28일을 쉰것이 결근이라면 당연히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고 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주휴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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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월 ~ 일)가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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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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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사자에 대해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추후 퇴사할 때 1주당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정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엿따면 입사후 처음 도래한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벗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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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첫 주(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28일은 쉰 이유가 개인적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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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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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근의 사정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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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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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급제라면, 그렇게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입사하면 첫주는 미발생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라면, 한달 이후에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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