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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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급제라면, 그렇게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입사하면 첫주는 미발생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라면, 한달 이후에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