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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
22.05.11

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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