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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2.05.11

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현재 근로자가 2~3명인 사업장입니다. 곧 인원 보충을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텐데,

그럼 현재 사업장에서 야간에만 근로하는 (밤10시부터 ~ 새벽6시) 근로자의 급여(시급)를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여(시급)의 경우도 최저 시급 보다 높게 측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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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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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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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이고 그 수준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대로 계속 지급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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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현재 사업장에서 야간에만 근로하는 (밤10시부터 ~ 새벽6시) 근로자의 급여(시급)를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아래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대에는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니,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입사일 기준(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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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여(시급)의 경우도 최저 시급 보다 높게 측정 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감안한 시급은 종전의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되며,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종전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추어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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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야간시간에만 전담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임금설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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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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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로 시급에 대해 다시 합의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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