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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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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현재 근로자가 2~3명인 사업장입니다. 곧 인원 보충을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텐데,

그럼 현재 사업장에서 야간에만 근로하는 (밤10시부터 ~ 새벽6시) 근로자의 급여(시급)를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여(시급)의 경우도 최저 시급 보다 높게 측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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