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 법령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 위 법령의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조항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5배를,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1.5+0.5=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 연장 모두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장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장근로시간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 150% 임금을 지급한다고 계산하고
야간근로는 보통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만 추가 가산하여 20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가산을 합산하여 총 10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야간근로의 2배로 알고 계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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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장근로시 0.5배 가산, 야간근로시 0.5배 가산
중복되면 1배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과 합하면 2배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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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입니다.
중복되느냐, 하나만 적용되느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면 0.5배를 가산합니다. 이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2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면 2배로 계산을 하지만 야간근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50%+50% 100%가산해야하므로 본래 시급*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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