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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22.05.11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20년 1월 2일 입사

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연차가 15개중에 12개가 남아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몰아서 쭉 쉬고 싶었는데

회사 쪽에서는 퇴사 전까지 바쁜데 뭔소리냐 31일까지 일해라 이러네요 ㅜ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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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현영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기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기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연차 사용을 신청하시되 회사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 합리적 근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ex. 기본급, 식대 등)을 말하는데,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주5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며, 남은 연차 개수가 12개일 경우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00,000원/209시간(8시간*주5일+주휴 8시간)*8시간*12개=약918,660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일당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0000,000÷209×8×미사용일수(주 40시간제일 경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1일분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무일

      20일이 아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n38045658

    2022. 05. 11. 21:36

    20년 1월 2일 입사

    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연차가 15개중에 12개가 남아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몰아서 쭉 쉬고 싶었는데

    회사 쪽에서는 퇴사 전까지 바쁜데 뭔소리냐 31일까지 일해라 이러네요 ㅜ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

    아래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케 해줘야 합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수당은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본다면

    월급여/209*8* 잔여휴가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