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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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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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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임금 : 8720x209 + 8720x8x1.5x4.3452 = 2,277,162원2022년 임금 : 9160x209 + 9160x8x1.5x4.3452 = 2,392,0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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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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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주 평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인 경우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월요일에 퇴사하거나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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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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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월~목 근로시간 중 1.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에 1배를, 47.8시간(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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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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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단기아르바이트의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위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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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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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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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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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직근무 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연장근무시간이 1주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가 있다면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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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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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인바, 그때까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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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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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식대 :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2. 차량유지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4. 연구활동비 :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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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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