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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올빼미130
거대한올빼미13022.04.25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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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회사에 다니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해고의사표시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질문자분께서 그만두신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존의 해고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처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언제까지 최종 해고하겠다고 한 날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판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일방이 해고를 통보한 이후 어느 한 쪽에 해당 의사가 도달하고 나면 그 뒤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추후 이와 관련한 다툼에 있어서 입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사유 또한 쌍방의 의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 후에 사용자가 철회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 종료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후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고(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해고통보서 등 사용자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해고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해고일 이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대한 결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한 뒤,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취소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질문자 분께 도달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해고를 철회하려면 질문자 분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 한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통보 후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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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고가 분명히 있었고,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