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고(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해고통보서 등 사용자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해고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한 뒤,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취소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