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월 급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