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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24
은혜로운비쿠냐12422.04.26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급여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는 곳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3월까지의 급여는 3월 31일에 지급했고,
근로자가 4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 28일 ~ 4월 1일 까지는 빠짐없이 다 출근했습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이 주휴일을 토요일 경우, 일요일경우 지급하는 날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7일? 지급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주에 다 출근할지 어떻게 할고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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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이날들을 개근하였으므로 4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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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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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까지의 급여는 3월 31일에 지급했고,
    근로자가 4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가 위 내용과 같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모두)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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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3월 28일 ~ 4월 1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4월 2일 또는 4월 3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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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월 급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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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7일? 지급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주에 다 출근할지 어떻게 할고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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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

    시급제라면,

    3월 마지막주와 4월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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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 퇴사당월은 재직일수만큼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별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4월 5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임금*5일/30일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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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매 1주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 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시급제 내지 일급제의 경우 4월에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4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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