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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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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 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입사한 지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다음 1년이 되기 전까지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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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까지의 급여는 3월 31일에 지급했고,근로자가 4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위 내용과 같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모두)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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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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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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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해고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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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2. 03. 01.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 + 2022. 03. 01.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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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28.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2.5개(15x2/12)2021. 09. 28.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2. 01. 01. :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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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해당 권리를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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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한 시점에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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