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며칠 분이 공제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달의 지급액이 달라질 것인바,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날과 4일 출근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날들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쉬게 된 월에 총일수를 분모로 하고, 결근하게 된 날을 제외한 날을 분자로 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4일분의 일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실제 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무일이 휴일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무급휴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달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달의 일수 - 결근 일수 / 해당 달의 일수)x월급 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월급 230만원에 4월의 역일수 30일을 나누고, 4일을 제외한 26일을 곱한 1,993,333원이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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