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