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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랑이37
강렬한호랑이3722.04.24

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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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며칠 분이 공제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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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달의 지급액이 달라질 것인바,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날과 4일 출근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날들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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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쉬게 된 월에 총일수를 분모로 하고, 결근하게 된 날을 제외한 날을 분자로 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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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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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4일분의 일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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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실제 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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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무일이 휴일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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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무급휴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달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달의 일수 - 결근 일수 / 해당 달의 일수)x월급 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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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

    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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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월급 230만원에 4월의 역일수 30일을 나누고, 4일을 제외한 26일을 곱한 1,993,333원이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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