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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바, 그 체결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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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회사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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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써,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사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의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계속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취업규칙 내에 해당 내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이후 실제 징계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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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0. 08.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9. 0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2022. 10. 08.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총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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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여야만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 구직 활동의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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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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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달의 지급액이 달라질 것인바,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날과 4일 출근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날들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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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사이동권한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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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 지급여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하여야 합니다.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사이동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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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업무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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