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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상시근로자 수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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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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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따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를 통하여 일부는 확인가능하나 실질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일일이 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을 산정하면 됩니다.

    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수가 항상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신고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여부와는 무관합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에 따른 인원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인증서가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나,

    회사 인증서 등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근로자이시면 사실상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상시근로자 수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어느 사이트나 공공기관에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카운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고 사업장 가용일수를 나눈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알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하고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 되어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형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