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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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선생님에게 손해입니다.
주16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16/40)만 받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