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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펭귄95
내추럴한펭귄9522.04.24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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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회사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ㄹ7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신 근무가 주 2회 총 16시간이므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때보다 임금이 낮을 경우 최종 구직급여일액도 마지막 근무한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액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어 이직사유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나,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시는 경우 관할 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계약만료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도록 잘 확인해두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비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

    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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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선생님에게 손해입니다.

    주16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16/40)만 받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