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포함될 것입니다.한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 1주 5일 근로를 3년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비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0
0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해당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신고일)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일정한 배수(연장, 휴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입증(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2016.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01. 01. 10개2018. 01. 01. 15개2019. 01. 01. 15개2020. 01. 01. 16개2021. 01. 01. 16개2022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21. 01. 01. 발생하여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56.5시간이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43만원(세전)입니다. 세전 책정된 금액과 위 금액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0
0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