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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141
은혜로운큰고래14122.03.19

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혹시 제가 이 권유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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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혹시 제가 이 권유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문자라면 보관하시고, 녹취한 경우 이를 남겨두셨다가

    이직확인서 허위작성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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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2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이고,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정황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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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이미 3월 12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종료 통보, 또는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3월 19일 연락온 것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취업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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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 11일에 계약연장 의사 없음으로 3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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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

    3.19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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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큰고래141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근로계약거절은 "비자발적"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근로자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해당될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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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1일에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로 인하여 3월 12일 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장과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3월 12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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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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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전날인 11일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일주일 후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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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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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고 재입사를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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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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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절해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미 3월 12일로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이에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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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ㅂ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 이후에 재고용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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